수질측정 대행
오염물 측정과 환경분야 법률검사 작업




-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44조(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) 등의 필요성에 의해 물환경보전법 제46조 (수질오염물질의 측정)에 의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측정, 분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.
- ※ 법 제46조 (수질오염물질의 측정)
-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.
- ※ 시행령 제44조 (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)
-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(배출부과금)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(보고 및 검사 등)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1.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(이하 “확정배출량”이라 한다)에 관한 자료
자가측정 근거
-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
- ※ 법 제31조 (자가측정)
-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 하거나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·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, 항목,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.
- ※ 시행령 시행규칙 제32조(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)
-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(자가측정)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.
- 1. 법 제8조(허가배출기준)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
- 2. 법 제6조(통합허가)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
자가측정 항목
자가측정 횟수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(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) 제4항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
구 분 | 측정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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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폐수배출량이 2,000㎥ 이상인 배출구 | 분기 1회 |
1일 폐수배출량이 700㎥ 이상, 2,000㎥ 미만인 배출구 | 분기 1회 |
1일 폐수배출량이 200㎥ 이상, 700㎥ 미만인 배출구 | 반기 1회 |
1일 폐수배출량이 50㎥ 이상, 200㎥ 미만인 배출구 | 매년 1회 |
1일 폐수배출량이 50㎥ 미만인 배출구 | 매년 1회 |